“편입학 허용하면 지방·소규모 로스쿨 학생 이탈 우려”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개선 촉구…“교육 중심 법조인 양성 회복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로스쿨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현행 입학정원의 10%인 결원보충 한도를 7%로 낮추려는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충 한도를 확대해 영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로스쿨별 결원보충 한도를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축소하되,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로스쿨에는 1명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적용 기간은 2029학년도까지 연장한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 미충원이나 재학생 자퇴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로스쿨별 입학정원과 별도로 일정 범위에서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해 교육 규모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결원보충제도가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적정한 교육 규모를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10%인 보충 한도를 7%로 낮춰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 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원보충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확대하고, 반복적인 한시 연장 대신 제도를 영구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원보충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로스쿨 편입학 허용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제한된 입학정원 아래에서 편입학이 허용되면 지방·소규모 로스쿨 학생들이 수도권·대규모 로스쿨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학생 이동이 이어질 경우 로스쿨 간 서열화와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별 특성화 교육도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2025년 2월 27일 결정(2021헌마548)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헌재가 모든 인가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원보충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원보충제도보다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학생들을 시험 합격을 위한 경쟁에 몰아넣으면서 로스쿨의 본래 목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야 각 로스쿨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성명은 결원보충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입학정원 관리 문제를 넘어 로스쿨의 교육 여건과 지역 간 법학교육 격차, 변호사시험 운영 문제까지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협의회가 결원보충 한도 축소와 편입학 허용을 동시에 반대하면서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의견 차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법조 역량 개발 등 로스쿨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결원보충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결원보충의 확대와 제도의 영구적 정착으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로스쿨이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