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교시별 1회로 제한
입실시간·전자기기 금지 등 엄격 적용…위반 시 즉시 퇴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이 4월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시험 일정과 과목, 입실 기준, 서류 제출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의 사전 확인이 필수다.
법원행정처는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제2차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2차시험은 4월 24일과 25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응시 대상은 이번 1차시험 합격자와 함께 전년도 제3차시험 불합격자까지 포함된다.
법원사무직렬은 첫째 날(24일) 민사소송법, 행정법, 민법 순으로 시험이 진행되며, 둘째 날(25일)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시험이 이어진다. 형사소송법은 오후에 별도 시간으로 진행된다.
등기사무직렬은 첫째 날(24일) 민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을 치르고, 둘째 날(25일)에는 상법(총론·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1교시(10:00~12:00),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교시(13:30~14:30), 이후 3교시(15:00~18:00) 순으로 운영된다. 일부 과목은 교시별 시간이 별도로 조정된다. 시험장에서 법전이 제공된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된다.
사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나, 기준 점수 미달 또는 서류 미제출 시 1차시험 합격 자체가 취소된다.
수험생은 시험 전 시험장 위치와 이동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1교시는 오전 9시 30분까지, 2교시는 오후 1시까지, 3교시는 오후 2시 40분까지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문제지가 배부된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능하며, 지각할 경우 해당 교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중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퇴실 조치되며, 향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시험 중 대화, 물품 대여, 자료 소지 등도 금지된다. 답안 작성이 끝나더라도 시험 종료 전에는 퇴실할 수 없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교시별 1회로 제한된다. 사용 시에는 감독관 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동 및 대기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지정 시간 외 사용 시 재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이 경우 화장실 이용 횟수 제한이 없다.
제2차시험 합격자는 5월 26일 발표된다. 이후 제3차시험 일정과 세부 계획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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