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국감 권한 특수성 반영 필요”
시민단체·언론·학계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 기준 점검

고위공직자와 퇴직 공직자의 민간 재취업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 소속 공직자에 대한 별도 취업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국회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취업심사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의원 서일준·김승수·백승아·이주희·김남근·신장식·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 형태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향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보완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보미 부연구위원이 맡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전광섭 위원과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이병관 과장, 배귀희 숭실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등이 참여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퇴직 이후 민간기업이나 유관 기관 재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회의 경우 입법과 예산 심사, 국정감사 권한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별도의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제도가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핵심 장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제도 설계가 행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국회 공직자의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실증 분석과 비교법적 연구를 토대로 논의되는 정책 대안들이 국회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사회에 적절하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 설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국회의 권한 구조 특수성을 언급하며 취업심사 책임의 무게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등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영향 범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며 “공직사회 신뢰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윤리 제도 개선 논의는 최근 공공부문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 요구가 커지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취업 제한 여부를 넘어 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과 심사 과정의 객관성,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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