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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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변호사 |
다음은 필자가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한 사례(조심2024전3199)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OOO 원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 원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자신의 배우자인 체납자로 하였다. 처분청은 체납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24.3.28.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24.3.29. 쟁점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체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4.5.16. 처분청에 쟁점 근저당권부채권과 관련하여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은 체납자가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자도 청구인이라며 압류해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5.21.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쟁점 부동산에 관한 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임차보증금의 영수증에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임차보증금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자는 청구인이다. 쟁점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피담보채권이 없어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쟁점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는 체납자로 되어 있으나 체납자는 당시 청구인의 사자(使者)의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였을 뿐인데 오류로 체납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는 쟁점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상 도장은 체납자가 아닌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것 등으로 볼 때 압류된 피담보채권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이는 청구인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바, 청구인의 자녀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청구인이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고 현재 쟁점 부동산에서 거주 중이다. 청구인의 자녀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해오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되어 지급되는 등 총 OOO 원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청구인의 수첩에 청구인의 자녀와의 금전거래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1월 기준 OOO”로 기재되어 있어 평소에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알 수 있으며 “이사보증금으로 올려보냄 OOO완 남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자녀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0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표방된 등기명의자의 등기효력을 신뢰하여 체납자가 채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해당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영수증도 청구인에게 발급되었으며, 쟁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저당권자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인영은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의 것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자녀가 받은 보수를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그 금원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또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채권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권(임차보증금채권)의 채권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아 인용하였다.
그 밖에 필자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한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의 보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압류채권이 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압류금지재산 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위 압류는 소급하여 취소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인용된 사례가 있다.
부득이 체납이 발생하였더라도 압류해제나 취소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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