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입건범죄, 구속범죄

피앤피뉴스 / 2024-10-23 10:45:14
입건범죄, 구속범죄

 

 

▲ 천주현 변호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합법적 집회·결사를 통해서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국회의원에게 입법로비를 할 수도 있다.
돈을 주는 것은 금지지만, 입법이나 국정감·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의사 일부는,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한다.

이것은, 타인의 명예권과 개인정보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직하면 그만인데, 문제의 전공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명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였다.
피해자 소속병원, 진료과목, 출신대학,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것들을 허락 없이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배포하면, 처벌된다.

입건 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 이었고, 구속범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였다고 한다(2024. 10. 16. 세계일보).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전화·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 스토킹이 아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정의규정 각 목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것이 들어 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정당한 이유도 없다.

검찰은, 위 의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고 하였다(위 보도).

피의자는 구속됐고, 이후 사죄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구속되면서 자신의 얼굴은 가렸다는 점도, 세간의 질타대상이 됐었다.

이 피의자는 기소된 상태다.
의사커뮤니티 메디스태프, SNS, 텔레그램 등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올라가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보도상으로는, 온라인에 26차례 배포하였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이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람은 행동을 할 때 목적이 중요하나, 수단·방법·피해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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