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부전화인지 청탁전화인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법조비리가 진짜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가, 특히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 전화하였다면, 국민은 누구나 청탁전화로 본다.
‘사건 관계’라고 의심한다.
본래부터 아는 사이여서 동창회에서 만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의심은 합리적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대법원에서 실형 1년, 그리고 1년 6개월이 확정돼서(2025. 10. 30. 대법원 3부), 신문들이 난리다.
앞의 사람은 추징금 8천만원, 뒤의 사람은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원 여를 받은 것을 추징한다는 것은, 이 돈이 검은 돈이라는 판단이다.
변호사법은, 판검사와의 청탁,알선 명목의 돈이 오가거나 약속되면 꼭 이 돈을 몰수,추징한다.
두 변호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이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선임계를 내지 않고 성공보수를 받은 혐의로 위 징역이 확정됐다(2025. 10. 31. 동아일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구속된 철거업자로부터 돈 받은 사건이다.
그리고 변호사 중 한 명이 실제로 부장판사와 통화를 했다고 하고, 철거업자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다.
사건을 괘씸하게 보았는지, 1심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한 것을 항소심이 징역 1년과 1년6개월로 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확정하였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고(여럿), 변호사는 중형을 받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 법조의 병폐로 지적되었는데, 실형 선고는 마땅하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형적인 법조 비리’라고 지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자 변호사이다.
위 사건에 적용된 변호사법 조항은, 아래의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범죄는, 청탁,알선이 성공해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약속하면 처벌한다.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 경찰청장 감사장 | 現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 이사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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