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전달…상담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혼자 지내는 이웃의 형편이 걱정된다면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대신 알릴 수 있고, 신고 내용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기 상황을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돌봄·보호, 주거, 고립·고독 등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릴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별도의 신고 자격을 두지 않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등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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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
앱에서 위기 상황과 가구 유형, 대상자의 성별·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비회원이나 익명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전달된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다.
처리 절차는 ‘위기 상황 발견·도움 요청→시스템 접수·지자체 배정→읍면동 대상자 확인·상담→복지서비스 제공·연계’ 순이다.
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방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서비스가 시작된 202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만9000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1만8000건은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결됐다.
특히 접수된 도움 요청 가운데 약 8000건은 당사자가 아닌 이웃이 주변의 위기 상황을 알린 사례였다.
올해 3월부터는 국세청 체납관리단과도 연계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약 3400가구의 위기 신호를 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직원이 세금 체납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을 발견해 앱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넘겨받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해당 주민과 상담한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하고 화장지 등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
복지부가 추석을 앞두고 앱 이용을 다시 알린 것은 명절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가족이나 이웃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석이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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