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막았다”…교육부, ‘소확신’ 성과 직원 첫 정례 시상

마성배 기자 / 2026-05-07 10:34:30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논란 한 달 만에 정리
실무 공무원 ‘즉시 보상’ 체계 도입…매달 1~2명 선정






교육부가 현장 실무자의 작은 업무 개선 성과를 즉시 보상하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업무혁신)’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실무 중심 조직문화와 적극행정 확산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성과(Best Practice) 직원’ 시상식을 열고 대입정책과 오명준 사무관을 첫 정례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특별성과 포상제도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작은 혁신 성과도 별도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매달 1~2명의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각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첫 수상 사례로 선정된 오명준 사무관은 대입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한 반복 민원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다만 일부 학생들이 대학 합격 이후 대학 인근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고교 졸업 전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오 사무관은 지난 3월 30일 민원을 확인한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대학 안내, 대국민 홍보까지 약 한 달 안에 마무리해서 2026학년도 합격생들의 입학 취소 우려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2027·2028학년도에도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추천 방식도 확대했다.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와 하급자, 자기 추천까지 가능하며 국민이나 이해관계자 제보를 통한 추천도 허용된다. 추천 대상은 본부 무보직 4급 이하 공무원과 무보직 장학관 이하 직원이다.

교육부는 기존 업무 방식 개선과 국민 체감도 향상, 정책 집행 속도 개선, 실질적 문제 해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우수 성과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여 제도를 바꿔 나가는 실무 직원들이 조직 변화의 핵심”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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