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3월 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울산교육청은 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협의를 거쳐 2명의 면제자를 선정, 연간 4,000시간 이내에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면제자는 보수 손실 없이 공식적인 노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수 기준 700명~1,299명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적용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고시 시행과 12월 20일 교육부의 공식 지침 발표에 따라 신속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면제자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방안과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교육청은 면제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명단 제출 없이 급여 담당자 입회하에 노사 공동 현장 실사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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