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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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명 노무사 |
그리고 요즘은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1년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액이 1개월분 월급정도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통상 1년에 1개월분 정도가 퇴직금액이라는 생각은 정확한 것일까? 이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실제 상담사례를 한번 보자.
한눈에 보기에도 어려 보이는 여성 근로자가 우리 사무실을 내방하여 퇴직금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월 210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실제 근무일과 임금은 사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색을 하였음)
근로자는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퇴직 전 급여가 210만 원 이었으므로 퇴직금이 약 315만 원 (210만 원 × 1.5)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사업주는 자기가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240만 원이라며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입금해버렸다며 법적으로 정확한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한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의 공식으로 산정이 되는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부터 산정을 하여야 하기에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①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3개월분 임금의 합 + ②연간 상여금 ÷ 12 × 3 + ③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12 × 3) ÷ 직전 3개월의 일수”이다.
이 공식에 대입한다면 ①직전 3개월분 임금의 합 630만 원 + ②연간 상여금은 없으므로 0원, ③전전년도 연차수당 역시 없었으므로 0원이 된다. 이를 모두 합할 경우 630만 원이 되며 직전 3개월의 일수는 91일이므로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30만 원 ÷ 91일 = 69,231원”이 되는 것이다.
이제 평균임금을 구하였으므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 보자. 즉, “69,231원 × 30 × 546일 ÷ 365일 = 3,106,849원”이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이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혹은 낮은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서 이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 없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 만큼의 일을 하였을 경우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 이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시급 × 8시간”이 이 근로자의 하루 통상임금이 된다.
그럼 이제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의 시급을 알아야 한다. 시급을 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데 이 근로자의 월급에서 월 근무시간을 나누면 된다.
이 근로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이렇게 1주 5일을 근무하면 일요일 하루는 주휴수당이라고 하여 유급으로 8시간을 쉬면서 보장받게 되므로 이 근로자의 1주 유급으로 보장받는 시간은 실제 근무한 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을 합하여 48시간으로 산정이 되고 한 달은 평균 4.34주 (1년 52주 ÷ 12개월)가 되므로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 × 4.34 = 209시간 (반올림)”이 된다.
이 근로자의 월 급여는 210만 원이므로 “210만 원 ÷ 209시간 = 10,047원”이 되고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0,047원 × 8시간 = 80,382원”이 되는 것이다.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69,231원이지만 통상임금은 80,382원으로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이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근로자의 퇴직금은 “80,382원 × 30 × 546일 ÷ 365일 = 3,607,314원”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평균임금에 의한 방식과 통상임금에 의한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듣더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 전부를 받아야겠다며 투쟁 의지를 불태우면서 돌아갔다.
사업주는 어린 여성 근로자를 만만하게 보고 퇴직금을 덜 주려다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퇴직금 보다 오히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게 생겼다. 이처럼 혹 떼려다가 혹 붙인다고 어리고 만만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줄건 주자.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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