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통한 독립 창구 마련…신분 노출 우려 줄여

법제처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신고 체계를 도입했다. 내부 조직과 분리된 창구를 통해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고충을 상담하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6월부터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외부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맡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 내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전문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상담과 신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상담 과정에서 비밀보장 원칙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도 무게를 뒀다.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강교태 노무사와 이은정 노무사 등 2명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과 관련한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갑질 예방 지침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직원 대상 예방 교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조직 내 위계문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신고 시스템과 익명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것도 내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줄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법제처 역시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안심 노무사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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