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증인의 선서

피앤피뉴스 / 2024-10-10 10:06:17
증인의 선서

 

 

▲ 천주현 변호사

증인될 사람이 증언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증거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증거보전 재판의 결과는, 장래 형사재판의 유무죄 증거가 된다.​

증인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으면, 증인신문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
자신의 진술을 이해할 증언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증인선서가 생략되어서 증거가 무효가 된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다.​

위 법리는, 화상 증인신문도 같다.
대법원이 이 점을 확인하였다.
증인선서 없이 피해자를 화상증인신문한 후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서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증인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의 법정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각 증거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부; 2024. 10. 4. 서울경제).​

허위의 조교 인사제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학금을 편취했다는 사건이다.​
조교의 화상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 다른 증거들만으로 유죄가 될 것인지 파기환송심은 재심리해야 한다.

영상 증인신문은 현재 시대에 적합하게 도입된 제도지만, 절차는 고전적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선서를 엄숙히 진행하여 위증을 막겠다는 것이, 선서의 목적이다.
선서하고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2020. 12. 8., 2021. 8. 17.>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 8. 1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17.>
[본조신설 2007. 6. 1.]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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