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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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망자도 있어서였다.
살인 등 죄다.
고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부상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된다.
사람의 생명신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피해자마다 1죄가 성립한다.
살인죄 2심은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부가 되므로, 대구고등법원이 맡았다.
특별히 합의 언급이 보도에 없는데, 일반적 사유로 형이 깎였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다.
그리고, 반성하므로 감형한다는 거다.
대구고법 1형사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1심 판결은 무겁다’고 하였다(2024. 5. 31. 대구일보).
이 재판부는, 경산에서 화투치다가 흉기로 1명 살해(살인), 2명 상해(살인미수) 입힌 사건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의 35년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24. 6. 2. 위 신문).
무기징역을 최고 형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형을 실제 존재하는 형벌로 생각하지 않는, 법관이 있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신중하다.
그래서인지, 아동을 살해한 계모는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
또, 공모 살해 사건에서 주범은 무기, 공범은 3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도살인(치사)죄였다면, 형은 달라진다.
한편, 위 주점 흉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내렸다.
재범위험성이, 전자발찌 부착의 기준이 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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