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 2000명 시대’, 로스쿨 제도 다시 도마 위...“변시 5번 떨어지면 끝”

마성배 기자 / 2026-05-21 09:56:29
법전협·서울대, 응시제한자 실증분석 심포지엄 개최
“폐쇄적 구조·유예된 삶”…오탈자 경험 첫 다차원 연구
미국 로스쿨협의회 회장 기조강연…JD 진로 변화도 논의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출범했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 중심 구조로 고착화됐고,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른바 ‘오탈자(응시제한자)’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6월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유한) 율촌 Lecture Hall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후원한다. 핵심은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현재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개별 사례 수준에서만 언급되던 ‘오탈자 문제’를 학술적으로 본격 분석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탈제’라고 부른다.

법전협에 따르면 제15회 변호사시험 기준 응시제한자는 이미 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협의회 설명이다.

행사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발표·토론 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각각 축사와 환영사를 한다.

기조강연은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인 Danielle M. Conway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로스쿨 학장이 맡는다. 주제는 ‘The Value of Law School Education(법학교육의 가치)’이다.

이후 발표 세션에서는 미국 JD 과정 진로 환경 변화와 국내 변호사시험 구조, 응시제한 제도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다룬다.

Titichia Jackson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JD 진로 환경 변화와 학업 성과’를 주제로 미국 법학교육 흐름을 설명한다. 김우석 신세계푸드 변호사는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오탈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학습 경험, 진로 경로 등을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의 문제’를 발표한다. 단순 시험 실패를 넘어 장기간 시험 준비 과정 속에서 삶 자체가 중단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양성체계의 명암: JD Advantage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만이 아니라 로스쿨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구조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로스쿨이 사실상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전공자 유입과 전문분야 법조인 양성을 내세웠지만, 현재는 변시 합격률 경쟁이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합토론에는 실제 응시제한자도 참여한다.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혜진 제주대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법무부·교육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행사 사회는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는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문제는 단순한 개인 실패 경험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라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 전반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응시제한자의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법학교육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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