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임의 조정 제한”…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 때만 변경

마성배 기자 / 2026-03-27 09:49:39
임용규칙 개정 27일 시행…근무조건 예측 가능성 높인다
보수와 직결되는 근무시간, 당사자 의사 중심으로 전환
▲철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던 방식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기준을 손질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던 기존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본인 신청 외에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시간이 당사자 의사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례가 이어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무시간 변경 기준이 개인 신청 중심으로 정리되면서 근무 여건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당 근무시간은 급여 수준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인 만큼, 근무시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우려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안정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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