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림자원 9급, 선발인원 변경 ‘2명 증원’

마성배 기자 / 2024-03-19 09:37:51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늘어, 필기시험 6일 22일 시행
응시수수료 면제대상-‘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추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8일 대전시는 ‘2024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계획 1차 공고’를 발표하고, 2명의 인원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 추가 직렬은 6월 22일 시행 예정인 제1회 공채 녹지직 산림자원 9급으로,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다.

행정 일반의 경우 기존 17명에서 5명 증원된 22명을, 행정 장애는 2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된 3명을 채용한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응시수수료는 추후 반환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과 기간 등은 필기시험 장소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선발인원이 늘면서 올해 국회직 8급 경쟁률은 105.5대 1에서 80.2대 1로 낮아지게 됐다.

분야별 경쟁률은 22명을 선발하는 일반분야에는 1,952명이 출원하여 88.7대 1을, 3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분야는 52명이 지원하여 1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향후 일정은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6월 22일 필기시험를 실시한다. 면접시험을 8월 6일부터 9일까지 거쳐 최종합격자를 8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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