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쇼핑몰서 욱일기 문신 노출”…온라인 확산에 또 논란

마성배 기자 / 2026-05-17 08:49:09
서경덕 “군국주의 상징 버젓이 드러내는 건 문제”
대학 전시·차량 부착·현충일 게양까지 반복
“국내 반복될수록 일본 욱일기 사용 명분 줄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욱일기 문양 다리 문신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논란이 반복되면서 역사 인식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관련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노출 문제를 둘러싼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며 “사진 속 남성은 왼쪽 종아리 부위에 욱일기 문양의 대형 문신을 새긴 채 이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종아리 부위 욱일기 형태 문신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고 서 교수는 설명했다.

서 교수는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며 “표현의 자유 영역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를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행동은 분명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대학 건물 내부에 욱일기와 태극기 형상을 혼합한 듯한 작품이 설치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역사적 상징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비판과 예술 표현이라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욱일기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한 사례나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여러 차례 공분이 일었다.

특히 2년 전 현충일에는 부산 한 아파트 외벽에 대형 욱일기가 걸린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역사 왜곡 논란과 함께 공공장소 사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현행법상 욱일기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와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일이 국내에서 반복될 경우 일본의 욱일기 사용 주장에 오히려 명분을 줄 수 있다”며 “관련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욱일기 논란을 끊어낼 수 있는 관련 처벌법과 제도 마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마성배 기자

마성배 기자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