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6곳·치과의원 10곳·한의원 8곳 등…11곳은 거짓청구액 1억원 넘어
실제보다 방사선 촬영 횟수 부풀리고 ‘가짜 내원’ 청구…환수·과징금에 사기죄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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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공표 대상 기관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방사선 촬영 횟수를 부풀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아낸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공개되는 58곳의 거짓청구액은 총 46억6993만원, 한 곳당 평균 8051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기관은 9억2737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정부와 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다.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과 약국이 각각 2곳이다.
금액별 현황을 보면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인 기관이 22곳,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3곳이었다.
특히 1억원을 초과해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도 11곳에 달했다. 58곳의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1개월이다.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 5곳, 1~10% 미만 38곳, 10~20% 미만 8곳, 20~30% 미만 4곳, 30% 이상 3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거짓청구 비율은 55.34%였다.
B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로 방문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한방 시술·처치료 등을 청구했다. 17개월 동안 이렇게 받아낸 요양급여비용은 9억2737만원에 달했다. 해당 기관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6억3689만21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명단 공개와 형법상 사기죄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A의료기관은 실제 촬영 횟수보다 방사선 일반영상 촬영 횟수를 늘려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36개월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4538만원이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9075만912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기관 역시 명단 공개와 함께 사기죄로 고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정하며, 해당 기관에는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준다.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다시 심의한 뒤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도 포함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짓청구로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총 613곳이다. 의원이 311곳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한의원 187곳, 치과의원 53곳, 약국 19곳, 병원 15곳, 한방병원 14곳, 요양병원 14곳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이어가고, 적발 기관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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