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검토”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3-08-04 11:14:00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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