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3-01-31 13:52: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부정 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자신의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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