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3-01-20 10:33:00
「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더욱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 완화 및 신속한 보상 등이 담긴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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