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2-12-15 14:09: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무원 채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에 오는 12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 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라며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도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적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비율인 3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2023~2027년) 제도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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