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원노조, 민원담당자 보호‧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개선 합의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12-13 14:53: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체는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간 차별 논란이 있었던 시간선택제공무원 소수점 정원(사람을 0.5 등 소수점으로 표기)에 대해 소수점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또 비상근무가 잦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해 지역축제 등 시급하지 않은 정기적인 업무는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관련 예규에 명시하는 등 비상근무 명령 남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대변화 등에 맞춰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고, 책임운영기관 중에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을 해제하는 등 관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라며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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