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임금체불‧해고 등 피해 구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07-28 13:24:00

’20년 총 22,366건으로 ’19년 17,190건 대비 30% 증가

코로나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 전년 대비 늘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총 21곳 노동자 권익보호기관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해 2만 2천여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현재 각 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노동상담은 물론 불이익 구제를 위한 소송대리 등 법적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또한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난해 상담은 ‘임금체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상담 22,366건 중 절반 이상은 ▲임금체불(19.3%) ▲해고‧징계(18.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7.4%)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55.6%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 및 징계’와 ‘실업급여’ 관련 상담이 전년대비 각각 4.7%,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이 부당한 해고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빠른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 상담비율(’19년~20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자료제공

 

상담자는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일반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58.6%를 차지(정규직 35%, 무기계약직 4.4%)했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 비율이 27.2%로 가장 높았고, ‘업종’ 역시 청소‧경비‧주차관리 등의 용역업체가 포함된 ‘시설관리업’ 노동자들의 상담이 17.8%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직종(27.8%)이 가장 많았고, 업종은 숙박․음식점(19.3%) 종사자가 많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징계‧해고’(23.6%)상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체불’(22%) 상담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정규직의 2배 이상(정규직 32.5%, 비정규직 66.3%)인 10~20대와 50대 이상(정규직 30.6%, 비정규직 67.5%) 노동자는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10~20대 임금체불관련 상담은 27.9%였고, 50대 이상은 19.4%다. 30~40대는 징계‧해고 관련 상담비율이 21%로 가장 많았다.

 

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해고‧징계’(27%) 상담을 30인 미만은 ‘임금체불’(24.6%)’ 상담을 주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30인 이상과 30인 미만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30인 이상: 41.6%, 30인 미만 28.3%)가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전체적으로 보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19년 3%에서 ’20년 4.7%로 늘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 업종은 보건업, 시설관리업이 많았다. 또 비정규직(3.7%)보다는 정규직(7.4%)이 30인 미만 사업장(4.9%) 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8.2%) 노동자의 상담이 각각 2배 가까이 많았다.

 

상담자 성별은 남성노동자(51.9%), 여성노동자(48.1%)가 비슷했으나 코로나19 관련상담은 여성노동자(54.1%)가 남성노동자(45.9%)보다 다소 많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 불합리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노동자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20.3%)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19.6%)관련이 많았다. 코로나19 상담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상담(남28.2% 여 25.8%)이 많았고,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21.6%) 상담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남성노동자 약 256만 원, 여성노동자 약 213만 원으로 여성노동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43만 원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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