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軍인권보호관 설치 입법 촉구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06-07 16:17: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일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군대 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회식 후 이동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직속상관 등에게 알렸으나 보고를 받은 부대 상관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공군참모총장도 위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6월 4일 사퇴했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군인권 침해와 폐쇄적 병영문화로 인한 비극은 군 참모총장의 사퇴와 가해 장병의 형사처벌이라는 일회성 대증적 요법으로는 해결이 난망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며 실효적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군대 내 구타·폭언·가혹행위, 성범죄 등의 기본권 침해행위는 과거부터 문제되어 왔고, 이러한 군대 내에서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지난 2015. 12.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제42조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위 기본법 제정 이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법률의 입법은 아직까지 묘연하고,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정작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나섰어야 할 군인권보호관은 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 11. 3. 안규백 의원(대표 발의)과 양정숙 의원 등은 이러한 입법공백의 해소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군인권보호관 법안」을 발의했으나, 위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예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변협은 “군인권 침해 사건들은 군 조직의 폐쇄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군 및 각 급 단위 일선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게 되면 복무중인 피해 장병들의 즉시 접근성과 현장성 저하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며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보호관은 최소한 각 군단 및 사단급 예하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며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방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고유 업무에 대해서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 사법적 업무수행이 수반되므로 소정의 법률교육과 법률가적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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