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 공무원, 공직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삭감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1-03-09 11:38:00
수급 제한 기간 계속 적용,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 시중금리 반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했다.
인사혁신처는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라며 “이 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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