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사물인터넷·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1-01-19 15:58:00
특허청,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진다.
19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新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했다. 또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허청은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하며,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최근 디지털 新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55.1%의 폭발적인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新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번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多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및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됐다.
한편,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등을 통해 배포되며,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新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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