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10-05 13:56: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받지 못하면서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A 변호인은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하여야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방청을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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