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아파트 프리패스 법안 발의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7-09 11:03:00
김영호 의원,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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