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특집] 지방직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③ 높임법 – 이재현 국어 강사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0-06-10 15:17:00
올해 지방직 8·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 지난해 지방직 9급 필기시험 국어 과목이 난도 높게 출제된 만큼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에 본지는 이재현 국어 강사와 함께 ‘지방직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를 주제로 중요 문제를 추려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회 <음운변동>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높임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 지방직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 - <높임법>
(1) 높임법 문제에서 새 유형은 주체를 높이는 명사, 동사를 묻는 경우
예시) 진지, (할머니) 말씀, 주무시다, 잡수시다: 주체 높임 명사, 동사다.
(2) 주체간접높임을 반드시 연습하자.
예시) 어른의 신체, 소속된 사람(비서, 조교 등), 어른의 옷, 액세서리, 어른의 말씀, 생각, 의견, 유지(남긴 뜻): 주체간접높임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우리말에서는 아래와 같이 높임을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이 발달되어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 객체를 높이는 용언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① 나는 아직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②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③ 할아버지께서는 편찮으셔서 거동을 잘 못하신다.
④ 생신을 맞이하신 할머니께서는 케이크를 잘 잡수셨다.
[정답] ④
㉠ 잡수셨다/ ㉣ 생신
[해설]
① ㉣ 말씀 ② ㉡ 여쭐(할머니께: 부사어 즉 객체를 높임) ③ ㉠ 편찮으셔서/ 못하신다
<주의> 말씀은 낮춤으로도 쓰인다: (예) 제 말씀: 낮춤으로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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