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법제 교육 진행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5-25 09:38:00
2020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 교육 시행, 15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저체(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법제처는 5월 28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 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지난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행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37,5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제처 김형연 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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