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20-05-18 09:28:00
▲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남편 甲이 부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중 乙이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甲의 적극재산으로는 우체국 장기주택마련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5,509,190원과 A은행 예금채권 234,820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A은행 대출금채무 3,529,280원이 있었다. 乙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85,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0원, B은행 대출금채무 96,045,008원, C화재보험 대출금채무 11,776,021원, D생명보험 대출금채무 15,870,000원, E생명보험 대출금채무 3,180,000원이 있었다. 결국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4천여만 원 정도 초과한 상태에 있는 乙이 순재산이 2백여만 원 정도 있는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셈이다.
이 사안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원심 및 대법원 판결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甲과 乙의 총 재산가액 190,744,010원에서 채무액 230,400,309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756 판결), 乙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乙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41,871,029원(=226,871,029원-18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甲은 2,214,730원(=5,509,190원+234,820원-3,529,28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부부의 총 적극재산 가액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그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乙과 甲의 순재산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乙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甲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하여 乙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례 해설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 명의 채무(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종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청구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있는 한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 및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재산분할청구인은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1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부부의 순재산은 – 1억 원으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인은 이혼 후 채무만 부담하고,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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