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12-03 10:20:00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가계약금에 관한 제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흔히 가계약 이후 파기와 관련한 분쟁으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짧은 기간 동안 급상승함에 따라 매수하려는 사람이 가계약금을 매도하려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 매도하려던 사람이 가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의사를 철회하거나 매매대금 인상 등 매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은 획일적이지 않고 사안별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의해 그 성격이 판단되기에, 일반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에서는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가계약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가계약금에 대한 거래 실정
아파트 등을 거래할 때 흔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10억원에 매매하되, 정식 매매계약은 나중에 체결하기로 하고 1000만원을 미리 지급받는 등입니다.
위와 같은 1000만원을 가계약금이라 합니다.
3. 가계약금의 성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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