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놀라운 아마추어 범죄조직 : 대구 수성경찰서 구속수사 사례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9-11-28 12:18:00

 
 

신용카드를 위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위조죄로 처벌된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그 정을 알면서 사용하면 동법상 위조신용카드사용죄로 처벌된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면 같은 법 위조신용카드판매죄로 처벌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깡을 하면 동법상 물품판매가장행위죄로 처벌된다. 마지막의 것은 신용카드이용 자금융통죄라고도 한다.

 

놀랍게도 위 범죄를 모두 저지른 일당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구에서 구속된 사건이 있다.

 

A는 편의점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취업했다. 이는 위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A는 무직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위조 방법을 학습한 뒤 취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위조장비로 카드를 위조했다. 이는 신용카드위조죄에 해당한다.

 

외국인 신용카드 정보는 B가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해 A에게 제공했다. 위조된 신용카드는 140여 장에 달했고, A와 B는 신용카드 위조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위조 신용카드의 이용방법은 카드깡, 직접 사용, 판매 등 다양했다. A는 카드깡 방법을 택했다. 자신 명의로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실제 물품구입 없이 물품거래를 빙자해 카드사로부터 4천만원을 편취했다. 이는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되면서 한편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거래가장행위죄가 된다. 본래는 남을 위해 자금융통하는 행위를 벌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은 피의자 자신을 위해 자금융통을 한 점에서 (유령 쇼핑몰을 중간에 끼운) 신종범죄다.

 

B는 A에게서 받은 위조 신용카드 4장을 직접 사용했다. 휴대폰 개통, 주점 유흥비로 700만원을 썼다. 이는 위조신용카드사용죄가 되나, 카드 위조의 공범인 B가 A로부터 위조카드를 넘겨받은 것은 위조신용카드취득죄로 볼 수 없다. 위조카드임을 숨기고 사용한 점에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그러나 문서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돼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C는 A로부터 받은 위조 신용카드 4장을 한 장당 100만원에 판매했다. 이는 위조신용카드취득죄 및 위조신용카드판매죄가 된다. 전자는 C가 A, B의 신용카드 위조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다.

 

경찰은 행위가 중한 A와 B를 구속하고, C는 불구속 입건했다. 필자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형집행을 마치고 나오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미국영화 'CATCH ME IF YOU CAN'과 같이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참고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 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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