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 업무 중 숨진 집배원 ‘순직’ 인정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9-10-04 13:59:00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우편집배 업무 중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 소속 故 박순유 주무관(52세, 우정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3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지난 3월 26일 경산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직진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트럭과 충돌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의회는 박 주무관이 우편배달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편물 배달에 소임을 다한 집배원 등 우정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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