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 폭행 등 여전…지난 1년간 708명 검거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9-25 15:14:00
2018년 하반기 특별단속, 2019년 상반기 상시단속에서 291건 708명 검거
▲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갑질, 폭행 등 지난 1년간 공공분야의 갑질 횡포 단속으로 총 708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등 총 2번에 걸친 공공분야 갑질 횡포 단속 결과 전체 291건 검거에 검거 인원은 708명이었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24명에 달했다.
공공분야 갑질 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 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 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갑질 성범죄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이 총 291건 중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33건 △경북 25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순이었다.
검거 인원은 총 708명 중 서울 114명, 대전 108명, 경북 74명 순이었으며 구속 인원은 총 24명 중 서울, 충남, 경북이 각각 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8년 하반기 공공분야 갑질 횡포 특별단속에 이어 2019년 상반기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으로 단속 건수가 감소하였다.
전남의 경우 3건에서 13건으로 상시단속에서 검거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경북(9건 → 16건)과 울산(1건 → 3건)도 검거 건수도 늘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갑질 문화 근절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공공분야의 갑질 문화 근절은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준다는 점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을 보호 및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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