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9-09 13:25:00
[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2)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와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의 불일치로 인해, 등기명의가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부과가 가능한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번 호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이어 계약명의신탁과 관련해서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대해 계약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사실상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최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
우선 이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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