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 봤다면, 영화표 할인 받으세요”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7-29 14:46:00
한국산업인력공단, 메가박스중앙(주)과 협약…영화관람 및 매점 할인혜택 제공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고생했던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메가박스중앙(주)과 협약을 맺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국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화관람 할인 혜택은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수험표를 현장 매표소에 제출하면 주중 8,000원, 주말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할인과 중복 적용되며, 행사 기간은 2020년 7월 31일로 1년간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했으며, 응시한 수험자 수는 약 380여만 명에 이른다.
한편, 이번 국가자격시험 영화관람 제외 지점은 7곳이며, 매점상품 제외 지점은 4곳이다. 영화관람 제외 지점은 공주, 광주상무, 광주하남, 삼천포, 센트럴, 일산벨라시타, 청라지젤이다. 또 매점상품 할인 제외 지점은 공주, 속초, 첨단, 청라지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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