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도 고교과목 폐지된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9-07-15 14:29:0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부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 제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 이어 소방공무원 소방사 채용시험에서도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7월 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사회와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채 소방사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3과목으로 축소된다.
사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 폐지가 확정될 때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된 것 역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이 도입될 당시에도 소방청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고교과목을 도입한다”라고 밝혔지만,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정책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난 5월 14일 국립소방연구원이 개원함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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