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원칙 시범 운영...책임성‧투명성 ‘기대’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18-06-26 13:41:00

 
관서장‧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시 근거 남긴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과 관련해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 2달동안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비서면수사지휘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면수사지휘 제도에 대한 의견에 51.6%가 필요한 제도임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합리적 제도로 현행 유지(39.2%), 불필요한 제도로 폐지(5.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서면수사지휘 규정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46.8%였고, ‘보통이다’ 29.4%, ‘지켜지고 있다’가 16.6%였다.

 

경찰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실효적 이행방안으로 우선, 종래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와 ‘법원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하는 한편,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시켜 서면수사지휘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기록을 남김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했다. 경찰은 수사현장에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하는 의미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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