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끝내기 ② 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8-05-10 13:12:00

 
민법 ‘판례의 체계적인 정리’ 중요…가족관계법, 지엽적 조문 많아

 

오는 6월 23일 실시될 예정인 2018년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수험생들의 발걸음 더욱 분주해졌다. 특히 최근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속독시험을 방불케 하는 긴 지문과 높은 난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른다.

 

이에 본지는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2과목인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리하였다.

 

민법, 판례의 판결요지 자체를 그대로 길게 출제했다

지난해 법무사 1차 민법은 판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 특히 판례 중에서는 2012~2017년 최신판례 지문이 총 41개가 출제됐으며, 생소한 판례도 7~8개 정도 출제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만 생소한 판례들은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박효근 법무사는 “작년 민법과목은 최신판례와 생소한 판례 등이 출제되긴 했지만 2015~2017년 법원행시·법원사무관·법원서기보·법원주사보·법무사시험 기출문제에서 이미 기출된 판례 및 조문들이 상당수 출제됐다”며 “이는 법무사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지문으로 출제한 사례형 종합문제가 일부 출제되었고, 판례의 판결요지 자체를 그대로 길게 출제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과목은 기본적으로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판례의 체계적 정리 및 이해가 법무사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 이상 ‘키워드 중심의 요약식 판례공부’를 통해서는 합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출제경향에 분석을 통해 학습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법과목의 경우 ▲민법총칙 7문제 ▲물권법 10문제 ▲채권총론 9문제 ▲채권각론 11문제 ▲친족법 1문제 ▲상속법 2문제가 문제로 구성됐다. 또 조문 문제가 36지문, 판례 문제가 164지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례형 종합문제는 2문제가 출제됐다.

 

가족관계법,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조문·예규 출제

지난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법)의 경우 각종 신고절차를 비롯한 주된 내용보다는 총설적인 부분과 벌칙, 과태료 등 평소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범위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면서 시험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우 법무사는 “개정된 조문위주로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부하면서 접하지 못했던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예규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서 시험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당히 높은 수준과 법무사 수험과정에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대하여도 부담이 가중되면서쉽게 득점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개수문제가 출제되는 등 내용과 형식에서 기존 문제의 틀을 많이 벗어났으며, 법무사 실무와 다소 연관성이 적은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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