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문제 출제 허점, 올해도 예외는 없다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7-14 13:56:00
올해 헌법 1책형 16번·상법 1책형 38번 각각 복수정답 인정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가 올해로 3년 연속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18일 실시된 제22회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을 6일 확정하고, 제1과목 헌법 1문항과 상법 1문항을 각각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
헌법의 경우 1책형 16번(2책형 14번)으로 ‘헌법재판소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묻는 문제로 기존 정답 ②(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비디오물 등급분류제도)외에 ①(교과서 검·인정 제도)도 정답으로 결정했다. 사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교과서 검·인정 제도는 시험 직후 전문가 및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였다.
이재영 법무사는 고시위크에 총평을 연재하면서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검열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출제한 내용은 이의제기의 소지가 있어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은 1책형 38번(2책형 36번) 문제(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가 기존 정답 ⑤번 외에 ②번도 복수정답으로 처리됐다. 이밖에 나머지 과목은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됐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하여 1차 합격자를 8월 3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2차 시험을 9월 9~10일 양일간 실시하여 합격자를 11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문제 오류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연속 이어오다가 2012년 불명예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3년 곧 바로 문제 출제에 허점을 보이면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정답이 변경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가 너무 습관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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