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대비 기출문제 분석,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3-24 13:37:00

 

“당해 연도 상반기 판례, 사시 변형 문제 눈길”

길어진 지문으로 시간안배 중요, 최근 4개년 판례 섭렵은 필수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월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수험생들은 오는 8월 20일 실시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준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시험이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 폐지로 인하여 1차 합격자를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선발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응시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5년 제33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길어진 지문, 시간안배가 관건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 과목은 지문이 길어졌다는 평가 속에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판례가 출제돼 난이도 ‘중’ 수준이었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었다.

 

김중연 강사(합격의법학원·민법)는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지문이 예년에 비하여 조금 길었다(560자→600자)”고 전제한 후 “그러나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을 그대로 출제 한 것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지난해는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가 최대 관건이었다”고 설명하였다.

 

■4개년 최신판례와 사시 변형문제 눈길

작년 법원행시 1차의 경우 8월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중요 판례가 출제됐다. 더불어 최근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

 

김중연 강사는 “작년 민법은 2015년 상반기 최신판례와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며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신판례와 4개년 판례를 꾸준히 정리하여 보고 들어간 수험생들의 경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하였다. 또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문제(사기·강박 문제 등)가 일부 변경돼 출제됐다. 따라서 올해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원행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또한 꼼꼼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가 난도가 높았나?

지난해 민법은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중론 속에 일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오랜만에 등장한 상린관계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재심의 소제기권, 상소제기권, 이의신청권 등), 성년후견제도(조문의 명확한 이해와 암기 필요), 주책임대차보호법 등의 난도가 높았다고 수험전문가는 평가하였다.

 

한편, 법원행시 수험준비와 관련하여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는 유예제도가 없어진 만큼 어차피 할 거라면 고민 없이 2차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며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