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이선용

gosiweek@gmail.com | 2016-02-02 16:41:00

 

인사혁신처, 2018년 도입 목표로 관련 내용 추진할 뜻 밝혀

 

 

9급 공무원시험 제도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2016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은 9급 공무원시험 과목에 전문과목을 의무적으로 1과목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시험제도 변화 움직임에 정부는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응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을 모르고 시험에 합격하다보니 신입 공무원 교육 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2,075명) 가운데 전공과목(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75.6%(1,5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급 공무원시험 전문과목 추가 등에 대한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할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라면,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2년으로 회귀되는 것이다. 물론 의무적으로 전문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1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직은 행정법과 행정학 중 1과목을, 세무직은 세법과 회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 주요 직류별 전공과목은 ▲교육행정직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관세직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보호직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등이며, 각 전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시험제도 개편안에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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