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2013-06-11 18:24:22
올해 9급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선택과목 점수조정제이다.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직군 응시생들은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총 5과목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점수조정제를 도입하였다.
직렬 불문,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 대상
조정점수는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동일한 시험에서 같은 점수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따라 달리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더라도 합격자는 선발예정직렬(모집단위)별 순위에 따라 분리하여 결정한다.
원점수 과락, 희망은 있다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본다. 즉 원점수가 35점이고, 조정점수가 41점이면 과락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 원점수가 40점이고, 조정점수가 37점이어도 과락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원점수나 조정점수 둘 중 하나만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할 수 있다.
가산점, 원점수에 ‘플러스’
가산점은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통과목, 합격에 미치는 영향 높다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은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통과목(3과목)은 원점수로, 선택과목(2과목)은 조정점수를 산출해 이를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선택과목만
조정점수화할 경우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공통 3과목,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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