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총 16,333명 신규 채용...행정직 5,278명·세무직 480명 등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2-28 21:13:00
시도별 채용규모...경기도 3,478명 최고, 세종 54명 최저
장애인 1,178명·저소득층 471명 기술계고 258명
7급 이상 응시연령 18세로 낮춰 청년층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선발 방식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통합 실현과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을,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8·9급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에 실시하고,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시험장소 공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1,178명·저소득층 471명 기술계고 258명
7급 이상 응시연령 18세로 낮춰 청년층 공직 진출 기회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과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다.
채용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을 반영해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직렬별 선발규모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전북 1,161명, 경남 1,109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세종은 시·도중 가장 적은 5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방식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통합 실현과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을,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8·9급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에 실시하고,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도별 선발인원, 시험장소 공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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