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 지났는데 더위는 더 길어졌다…온열질환자 10년 새 3배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08 19:41:45
입추 이후 온열질환자 연평균 215명→600명대…2024년엔 1299명 발생
8월 중순까지 낮 최고 31~35도 전망…폭염 중대경보 땐 야외활동 즉시 중단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의 달력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폭염은 과거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났고, 입추 이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약 3배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기상청 자료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상·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추 이후에도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폭염·열대야 발생 특성을 보면 2016~2025년 연평균 폭염일수는 18.3일로 1973~1982년 8.3일의 약 2.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열대야일수는 4.1일에서 12.2일로 3배가 됐다.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도 길어졌다. 최근 10년간 폭염 시작일은 과거 10년과 비교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다. 반면 종료일은 10일 안팎 늦어진 8월 중·하순으로 밀렸다. 열대야가 끝나는 시점도 10~20일가량 늦어져 지역에 따라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추가 지난 뒤 발생하는 온열질환 피해도 빠르게 늘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응급실감시체계의 2011~202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추 다음 날인 8월 8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11~2015년 연평균 215명이었다. 이후 2016~2020년에는 658명, 2021~2025년에는 638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600명대를 기록하며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입추 이후 온열질환자 5개년 평균은 215명에서 658명, 638명으로 뛰었다. 사망자는 2012~2015년 연평균 3.3명에서 2016~2020년 4.2명, 2021~2025년 4.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11년은 진료 결과가 모두 미상으로 사망자 집계에서 제외됐다.
특히 2024년 늦더위의 피해가 컸다. 그해 8월 8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299명, 사망자는 12명으로 연간 전체 피해의 35%가 입추 이후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환자는 586명으로 45.1%를 차지했다.
올해 역시 입추와 함께 더위가 물러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1~35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에는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폭염이 과거보다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나는 변화는 여름철 건강관리 기간 역시 길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입추가 지났다는 이유로 폭염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기온과 폭염특보를 기준으로 야외활동이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폭염 6대 행동요령’에 따르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에서는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쉬면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피는 것도 행동요령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38도 이상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경우 필수업무를 제외한 야외활동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그늘이나 무더위쉼터·냉방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한편 가족과 이웃, 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도 확인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추가 지났음에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실내·외 작업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 그늘, 휴식을 꼭 기억하고 늦더위가 끝날 때까지 폭염 행동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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