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남 신규공무원 1,070명 선발...사회적 약자 140명 채용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2-15 19:47:47
제1회 8·9급 공채 원서접수 3월 25일~29일, 필기시험 6월 22일 시행
사회적 약자 구분 모집 분야 장애인 98명, 저소득층 27명, 기술계고 15명 등 총 140명
제1회 공·경채시험의 경우 원서접수를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6월 22일(토) 시행하여 합격자를 7월 23일(화) 발표한다. 면접시험을 8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8월 29일(목) 확정한다.
제2·3회 시험 원서접수는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진행한 후 11월 2일(토)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11월 27일(수)에 결정하고, 마지막 면접시험을 12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12월 24일(화) 확정한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선발 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명을 합한 인원,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2025년부터는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6급 이하 녹지직렬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구분 모집 분야 장애인 98명, 저소득층 27명, 기술계고 15명 등 총 140명
<사진출처=충청남도청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충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77명 감소한 1,070명으로 확정됐다.
15일 도는 ‘202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제1회 1,021명, 제2회 34명, 제3회 15명 등 3회에 걸쳐 총 1,07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시험은 ▲간호 8급 46명 ▲보건진료 8급 25명 ▲행정 9급 355명 ▲세무 9급 29명 ▲전산 9급 16명 ▲사회복지 9급 71명 ▲사서 9급 16명 ▲공업 9급 42명 ▲농업 9급 59명 ▲녹지 9급 28명 ▲해양수산 9급 10명 ▲보건 9급 37명 ▲환경 9급 28명 ▲시설 9급 218명 ▲방재안전 9급 7명 ▲방송통신 9급 10명 ▲식품위생 9급 3명 ▲의료기술 9급 15명 ▲운전 9급 6명 등 총 1,021명이다.
제2회 공·경채 시험은 ▲행정 7급 3명 ▲연구사 12명 ▲지도사 19명 등 총 34명이다.
제3회 기술계고 시험은 ▲공업 9급 2명 ▲해양수산 9급 1명 ▲시설 9급 12명 등 총 15명이다.
충남도 올해 사회적 약자 구분 모집 분야별 인원은 장애인 98명, 저소득층 27명, 기술계고 15명 등이다.
제1회 공·경채시험의 경우 원서접수를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6월 22일(토) 시행하여 합격자를 7월 23일(화) 발표한다. 면접시험을 8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8월 29일(목) 확정한다.
제2·3회 시험 원서접수는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진행한 후 11월 2일(토) 필기시험을 시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11월 27일(수)에 결정하고, 마지막 면접시험을 12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12월 24일(화) 확정한다.
필기시험 합격 기준은 선발 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명을 합한 인원,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2025년부터는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영어 과목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6급 이하 녹지직렬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선발예정직렬과 관련된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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