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원·등기직 9급 최종합격자 발표…합격자 교육·제출서류 안내 공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8-06 18:41:36

답안지 열람은 8월 6~7일 이틀간만 가능
신원조사는 9월 중순부터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진행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 원칙…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표시 필수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은 8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등기직렬 최종합격자가 6일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 명단과 함께 향후 교육일정 및 제출서류, 신원조사 관련 절차 등을 담은 공고를 함께 안내했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scourt.go.kr)’에 게재되며, 필기시험 성적도 같은 사이트의 ‘나의 시험관리 > 성적조회 및 합격확인’ 메뉴를 통해 1년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우편이나 전화로는 성적 문의가 불가하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사전 전화예약(02-3480-1769)을 통해 8월 6~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점심시간 제외)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에서 답안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응시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합격자는 9월 중순부터 교육기간 중 경찰청 ‘신원조사 업무포털(bgi.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링크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전송될 예정이다.

신원조사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입양·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등 총 5종의 서류가 필요하며, ‘정부24’ 또는 ‘전자지갑’(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을 통해 발급·저장·제출이 가능하다.

최종합격자는 9월 중순 중 법원공무원교육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동관 335호) 1층 대강당 앞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총 12종이며,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학력·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원조사 원본서류 등이 포함된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기재된 상세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는 반드시 응시번호·직렬·구분(일반·장애·저소득층)·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지역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전국’, ‘대전·청주’, ‘광주·전주’ 등 근무예정지역도 표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법원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후 8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9급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031-920-5065)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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