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연예인·선거캠프·공무원까지 사칭...주문부터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 가져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5-22 18:01:48
경찰, 해외 콜센터 발원지 추적 중…“비대면 주문, 반드시 실제 기관에 확인해야”
제도·법률 미비…“지금은 ‘피해 전 예방’이 최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당 보좌관인데요, 의원님 일정으로 급히 간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예약부도(노쇼) 사기’가 정교해지고 있다. 단순한 대량 주문 취소를 넘어서, 공공기관·연예기획사·선거캠프 등을 사칭한 후 금전까지 요구하는 2단계 기망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21일 “예약부도 사기가 단순 장난성 예약취소가 아닌,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기획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기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피해는 물론, 정당·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예약부도 사기는 단순하지 않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은 뒤, 해당 물품과는 무관한 다른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2단계 사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문은 미끼일 뿐, 목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빼앗는 돈이다.
예를 들어, 떡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군부대 간식용 떡을 대량으로 주문한다”며 접근한 뒤, “갑자기 부대 출동이 생겼다”며 전투식량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청한다. 피해자가 전투식량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안심시킨 뒤 송금 유도 후 잠적한다.
경찰은 “과거에는 군 간부나 교도관 사칭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대통령 선거캠프, 정당 보좌관, 지자체 공무원, 유명 연예인 소속사까지 등장하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기관과 유명 단체가 주는 ‘신뢰감’과 ‘거절하기 어려운 권위’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가게 주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 결제 요청에 응하게 되는 배경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공공기관·권력자의 요청이라는 점, ▲제작에 들어간 음식값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 ▲거래 성사를 원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경찰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노쇼 사기 역시 전화금융사기·피싱 사기와 유사한 구조”라며,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 주문이 들어오면, 보낸 번호로 재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공공기관 사무실 등 실제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가게에서 팔지 않는 물건’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은 사기의 전형적인 신호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문금액의 일부를 선결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사기 방지책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기의 특성상 사이버 기반 범죄로 분류하고, 피싱전담 수사 부서인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외 콜센터에서 시작된 통신 기록이 다수 발견됐으며, 특히 정당 사칭 범죄에서도 유사한 통신 패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일부 사기 유형에만 피해금 지급정지와 환급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노쇼 사기나 대리 결제형 범죄는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찰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약 1조 달러(세계 GDP의 1.05%)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2024년 현재 ▲피싱 피해액 약 8,979억 원, ▲투자리딩방 피해액 약 7,104억 원 등 사이버 사기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국경을 넘는 초국경 조직이 연루돼 있으며, 인공지능 영상, 딥페이크, 가상자산 세탁 등의 기술을 동원해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노쇼 사기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려 ‘대량 주문’이라는 선의의 기회를 사기의 통로로 바꾸는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비대면 주문은 모두 위장일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은 올해도 사이버·금융사기 집중 단속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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